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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유효 기한 6월까지한양학원, 450억 긴급 자금 조달[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KCGI의 한양증권 인수절차가 세무당국의 조사 개시로 잠정 중단되면서 안갯속에 빠졌다. 주식매매계약(SPA)의 유효 기한인 오는 6월까지 인수절차가 이뤄져야 하지만,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양학원이 최근 자금난을 버티기 위해 긴급 자금을 조달한 만큼 일각에서는 KCGI가 협상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양학원은 OK금융그룹 산하 계열사 OK캐피탈과 6개월 만기의 450억원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한양증권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채무자는 한양학원의 계열사 대한출판으로 설정됐다. 기본 금리는 연 8.5%다. OK캐피탈은 교육부 허가 일정과 연동한 가산금리 조항도 계약에 포함했다. 한양학원이 오는 7월 18일까지 한양증권 지분 처분에 대한 교육부 허가를 연장하지 못할 경우 이후 두 달간은 금리에 1.0%포인트, 이후부터는 1.5%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담보는 백남관광, 에이치디비씨, 김종량 한양증권 이사장이 보유한 한양증권 주식 284만 4895주(22.35%)다. 공시에 따르면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 조건도 담겼다. 담보권 실행 시 한양학원이 보유한 한양증권의 지분을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 김종량 한양증권 이사장이 보유한 주식’과 함께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이에 따라 OK캐피탈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한양학원의 지분은 특별관계자들의 지분과 함께 제3자에게 일괄 매각이 가능하다. 이번 담보 계약을 계기로 KCGI 인수 실패 시 한양증권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매각 절차가 지연되자 한양학원이 자금난을 버티기 위한 자금 조달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자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해 온 바 있다. 한양학원이 긴급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간을 벌어 놓았지만, 업계에서는 한양학원이 새로운 인수 희망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CGI와 협상이 무산될 경우 매각가 협상 등을 위한 실사, 계약 조건 협의 등의 과정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미 자금난에 빠져 지분을 담보로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한 한양증권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