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 CONTACT > 문의사항

문의사항

작성자 test 등록일 25-03-08 02:38 조회수 4
첨부파일
제목 기로 한 영풍의 결정에 대해 주

©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기로 한 영풍의 결정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이뤄진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7일 유한회사 와이피씨(YPC)를 신규 설립하고,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25.


4%)를 현물출자한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총 자산의 70.


52%, 자기 자본 대비 91.


68%에 달하는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현물 출자한 행위는 명백한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또 "현행법상 중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총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지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번 절차적 논쟁은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헌재 탄핵 심판 심리와 별개"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영풍·MBK의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위법 행위"라며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이사수 상한 설정 등 임시주총 결의 대부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법상 탄핵 기준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일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사유가 된 ‘국민의 신뢰 배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헌재가 행하는 사법심사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될 수 있다는 근원적 문제가 상존한다.


봉선 이편한세상 모델하우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총 자산의 70.


52%, 자기 자본 대비 91.


68%에 달하는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현물 출자한 행위는 명백한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현행법상 중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총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


고려아연은 영풍이 총 자산의 70.


68%에 달하는 회사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현물출자한 행위는 명백한위법 행위라고 7일 주장했다.


이날 영풍이 특수목적법인(SPC)에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매도한 것에 대한 주장이다.


매도 물량은 총 526만2천450주로 3조.


“총자산 70%에 달하는 고려아연 주식 현물출자”…법적 다툼 예고 고려아연이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이전에 대해 “위법행위”라며 비판했다.


GP의 투자 실패나 도덕적 해이,위법 행위등에 대해 LP가 견제 역할을 해 자율적인 시장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연금 등 LP들은 MBK가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것에 대해 정관이나 가이드 등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수 당시의 과정보단 인수.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총 자산의 70.


52%, 자기 자본 대비 91.


68%에 달하는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현물 출자한 행위는 명백한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현행법상 중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총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

본사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9번길 21(다산동, 다산진건블루웨일 지식산업센터1차 F223,F224호)      TEL : 031-556-6153      FAX : 031-566-6153       EMAIL : selpa@selpasemicom.com
구로사무실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 15(구로동 유통단지) 나동 3214      TEL : 02-2686-6153      FAX : 02-6442-6153

Copyright ⓒ Selpasemicom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