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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작성자 Carla 등록일 24-06-11 00:31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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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투기 이익은 5배 환수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신규 택지와 관련해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 까다로워진다. 또 신규 택지 주민 공람 공고 즉시 토지 분할 등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택지 발표 전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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