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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nielle | 등록일 | 24-05-30 16:37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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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글네이버다음백링크1페이지전문홍보팀 @jsh1010텔레그램상단홍보 | ||||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초등학생B양의 아파트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을미행하던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뒤따라들어가 같은...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5시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초등학생B양을 목격 후미행해B양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입주민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당시초등학생B양을 발견해미행한 뒤 B양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에 뒤따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초등학생B양의 아파트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을미행하던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뒤따라들어가 같은...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48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당시초등학생B양을 발견해미행하다 B양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에 뒤따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