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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사흘 뒤 대통령에겐두 갈래 중 하나의길이 정해집니다.파면된다면서울 서초동 자택으로,기각이나각하 결정이 나오면곧바로 대통령실로출근합니다. 4월 4일대통령의 행보를이세진 기자가미리 전해드립니다. [기자]헌법재판소가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기각이나 각하결정을 내릴 경우,윤석열 대통령은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출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직무가 정지된 지111일 만의 복귀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지난해 12월 14일)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3년 전대통령이 처음 용산 대통령실로출근할 당시 직원들이문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직무 복귀 결정 이후출근할 경우 이런 장면이재현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곧바로대국민 담화 성격의메시지를 내는안도 거론됩니다.한 친윤계 의원은"계엄으로 인한혼란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통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파면 결정이 날 경우,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용산 대통령 관저 생활도끝을 맺게 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탄핵 선고 이틀 뒤,청와대를 나와 삼성동사저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음]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 대통령의 경우기존에 머물던 서울 서초동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 문제로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을야기할 수 있는 만큼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할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