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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작성자 Tammy 등록일 24-10-01 11:44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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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천 부발역 에피트 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부당이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오늘(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부당이득의 최대2배까지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2배까지,부당이득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40억원까지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 공익...
---- 오늘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부당이득의 최대2배까지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 원까지...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부당이득의 최대2배까지,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과징금부과가 가능해지는데요. 또 자진신고자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진술하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시과징금을부당이득의2배로 책정하고,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최대 40억원까지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어려운...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부당이득의 최대2배까지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한 후 부과하는 방식이다. 양형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산정방식을 법률에 명시했기...
앞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로 적발되면부당 이득의 최대2배까지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부당이득의 최대2배까지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오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부당이득의 최대2배까지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내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부당이득의 최대2배까지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부당이득의 최
이천 부발역 에피트대2배의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불공정거래를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은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먼저 불공정거래로 얻은부당이득의 최대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 법원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첫째, 불공정거래에 대한과징금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부당이득의 최대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과징금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19일부터 주가조작으로 얻은이득에 대해 최대2배까지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최대2배를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부당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의과징금을...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위법 행위로 얻은부당 이득의 최대2배까지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부당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의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개정안은 형벌과의 중복...
뉴시스 내일부터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하면부당이득의 최대2배까지과징금을 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고 포상금을 20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해서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고,부당이득에 대해서는2배까지과징금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증시에서 퇴출 시키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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