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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사진=JTBC 보도화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헌법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한 공법 전문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직접 제기했다. 1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본인이 직접 사건을 선택할 수 없는 수동적 기관으로 누군가 위헌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만 판단에 나설 수 있다"며 "헌법이 반복적으로 유린되는 상황에서 헌법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섰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장 우원식이 같은 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 것과 관련해 별개의 절차냐는 물음에는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변론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반면 헌법소원은 서면심리로 진행돼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18일 이전에 9인 재판부가 구성된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주심 재판관이 배정되고 전원심판부 회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금요일에 해당 연락을 받았고 다음 주 중으로 전원재판부 심리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정식 심리에 회부됐다는 건 각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는 "지명은 임명의 전 단계일 수 있지만 지명과 인사청문 요청안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청문 요청까지 포함한 전체 절차가 헌법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구조로 청구서를 구성했고 그 취지가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임명 절차가 중단되느냐는 질문에는 "효력정지를 전제로 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임명 자체가 무효"라고 단언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직접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